스포츠 의류 하자에 대한 배상기준

강기한 2008. 4. 23. 14:46

 

, 고가의 윈드스타퍼 자켓을 매장에서 구입하여 착용을 하고 차례 세탁(울세제로 손빨래) 하다 보니 겉감과 안감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외관상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점점 정도 심하게 되어 입지 않고 옷장에 오랫동안(2 ?)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준이 못되어 2월에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밀레 A/S 센터에 문의하여 문제의 자켓을 보냈습니다.  자켓은, 라미네이팅(접합) 방풍기능을 가진 멤브레인 막이 분리되는 현상이었지요.

 

문제의 자켓은, 밀레 측에서 국내의 고어텍스 사로 보내었고 고어텍스 사에서는 A/S 사항이 아니라 적절한 처리방안을 밀레 측과 협의한다고 하더군요.    밀레 측에서 내게 동일한 자켓을 보내어 왔으나, 원단의 하자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니 다른 류의 윈드 스타퍼 자켓으로 교환해 주더군요.

 

자켓이 새로 생긴 같아 좋았으며, 기대 이상(?) A/S 대해 흐뭇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있다는 알게 되었으며 기준에 의해 문제의 자켓에 적용해 보니, 밀레에서는 기준 이상의 배상을 주었더군요.  (이는 밀레 제품을 선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자기 자신이 찾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물론 어느 업체에서나, 위와 같은 배상은 하지 않으리라 여겨지고 때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압적으로 임하는, 있을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합당한 권리를 찾을 있을 걸로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라는 상식이 생각납니다.

 

다음은 보상에 관한 기준을 발췌하오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의류의 하자는 세탁업 배상비율표 따르더군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류 외의 모든 정상적인 상거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