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에 대한) 반박서

강기한 2014. 10. 30. 17:19

반 박 서

 

 

A부동산 사장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입니다.

 

 

.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반박

 

소설 같은 이야기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에 대한 반박

신청서의 사건발생 일지의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4항의 소회는 글자 그대로 구로동에 와서 그간에 느낀 소회일 뿐입니다.   신청서의 사건발생 일지상의 팩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어떤 품위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구체적 지적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 2,7카페 내부의 분쟁인데 누구에게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요.   

 

불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에 대한 반박

대우에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나요.   굳이 미루어 짐작하자면 매도인에 대한 수수료 부분인 것 같은데 계약도 안되었는데 불법행위 라니뇨.   상세히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약하기로 하고 혹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지요.   나아가서 이런 식의 공격이라면 A부동산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저지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할지 되묻고 싶네요.   이 부분을 지적하였으니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친목카페에서 무슨 불법행위 나부랭이 등을 따지는 곳인지, 이는 관할구청 등의 공공기관에 주장해야 할 걸로 판단되니 그건 그 때가서 다투겠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1.    사건 발생일지에 대한 반박

 

개략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허나 녹취록에 따르면 A 사장은 대우손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우사무실 앞이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까지 했습니다.   A사장의 논리라면 A부동산에서 나오는 손님을 내사무실 앞이나 아니면 반대편 식당이나 지하철 입구에까지 손님을 호객하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확한 호객행위 위치가 어디인지는 전세손님과 A사장이 알고 있겠지만 손님에게까지 확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A사장의 주장을 전부다 받아들인다 해도 바로 옆인 월드부동산과 건널목 사이라고 합니다.   대우에서 10여 미터 거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우부동산 고객임을 알고서도 집보러 왔느냐?며 물어보았겠습니까?’ 라며 반문하는 A 사장의 주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A사장으로 일어난 동 업자 들간의 과거 분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 그리고 당시의 녹취록에 이 부분을 짐작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계약성사여부에 대한 반박

 

녹취록에 따르면 계약을 한다고 했으며 계약 진행여부는 손님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 타지에서 온 딸아이 손님에게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본건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A사장이 해약을 유도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계약 성사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다만 반드시 그게 필요한 시점에서는 집구했느냐라는 정도로만 물어보면 되겠지요.

 

3.    대우의 전세손님 호객행위를 인정하고 돌아감에 대한 반박.

 

A사장의 호객행위는 대우부동산 손님 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녹취록에 있습니다.  

 

4.    대우의 피해 현황에 대한 반박

 

서울시 조례의 수수료 위반 등을 언급하였는데 위 1항에서 밝혔듯이 이는 관할 구청 내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반론치 않겠습니다.   이거야 말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협박으로 여겨지는군요.   

 

 

. 대우부동산 강기한씨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반박

 

1.    A사장의 고객이 대우와 같이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대우에서 올린 신청서에 언급하였으며, 만약 같이 있었다면 A사장이 감히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A사장이 제 아무리 잘나가더라도 그토록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심한 표현이 될련지 모르겠으나, 그건 칼을 든 강도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A사장은 위에서는 호객행위를 인정했다해놓고 여기서는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하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대우에서 문제가 발생된 그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며 대우에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우의 잘못이라고 답변하였네요.   이 말에 대해 반박을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말하자면 A사장은 자신이 정한 일종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간 도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허나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 시점에서의 관점은 다툼이 있는 양부동산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A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즉시 대우에서 A부동산으로 찾아가서 손님을 앞에 두고 항의 내지는 행패를 부려냐 하는가요.   손님이 A물건이 좋다고 하는데 대우에서 억지로 손님을 끌고 와서 계약서 도장이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아쉽지만 A사장은 답변은 했으나 이건 논리 근처는커녕 말도 안되는 걸로 여겨져 참담합니다.

 

3.    호객행위의 정의에 대한 반박

 

잡다한 용어정의 등을 사전을 참조하여 나열했네요.   이 시점에 이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건 법원, 아니 한글 퀴즈 프로그램 등에 가서 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개업소는 여타 업종과는 달리 모든 물건들이 가게 밖에 존재하는 관계로 보다 높은 상도의와 동 업자간의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팩트만 보면 되지 용어정의 등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 대우부동산 강기한 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박

 

1.    명예훼손 및 협박에 대한 반박

 

가.  명예훼손

 

자유게시판에 올린 날짜가 10 3 11경에 올린게 아니라 10 4일에 올렸다는 지적은, 전날 밤11시에 올린 내용 중 4일 아침에 일부 단어를 수정했으니, A사장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A사장은 이게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게시판에는 OO부동산이라 하지 않고 익명의 ‘A부동산으로 지칭하였는데, A사장은 ‘A부동산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네요.   ‘A’라고 한 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이걸 두고 속된말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법까지 들먹였는데 이건 경찰서 내지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협박에 대한 반박

 

‘…딜합시다, 내가 공격할 차례입니다를 협박으로 봤군요.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시 A사장은 호객행위에 대해 사과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한풀 꺾여 먼저 딜을 제안하셨고 난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구차하게 애기할 것 없이, 이것 역시 검경에 가서 고발할 사항입니다.

 

 

. 결론에 대한 반박

 

대우의 불법행위를 운운 하였네요.   누가 누구를 불법운운 하는지요.   , 참으로 죄송하지만 이런 분과 다투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반도덕적이라 하는 내용으로 법적 조치 한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원에 가서 다투기를 희망합니다.   뭣한 표현이지만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하 대법원판례 등을 유첨하였네요.   A사장이 쏜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왕 A사장께서 계속 주장하시니 검경 그리고 법원에 갈 때 이 부분, 잘 활용하겠습니다.

 

 

반박서를 마무리하면서

 

본건의 시작과 끝은 대우부동산 손님에 대한 호객행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신청서를 올린 목적은 대우부동산 오픈 후 그 동안 A사장의 정도가 지나친 영업행위로 피해를 당했던, 그러니까 숱한 피해 감정이 쌓인 결과로 이번 건 만큼은 증거와 자백이 있어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다는 의지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A사장의 수 페이지에 걸친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본 글을 달면서 느낀 점은 이런 답변들에 과연 반박이 필요할까 했습니다.   그건 우선 대우에서 제기한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거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협박 나아가서 용어정의 및 잡다한 판례 등으로 일관 함으로서 카페 자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이를 구청을 비롯한 경찰서및 법원등으로 문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인 대우에게 사과는커녕 호객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에 대한 각오는 없습니다.   A사장이 추구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만 어찌되었건 답변서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A부동산사장은 2,7회 여러 회원 분들께 숱한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몰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해합니다.   이 마당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끝으로 반성과 사과는커녕 외려 허무맹랑한 별 희한한 것들로 협박을 해되는 A사장님, 지난 9 29일 오후 2시경(월요일)에 대우사무실에서 내게 한 사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뜻하지 않게 본 건으로 인한 운영진을 비롯한 회원 분들께 수고및 분란을 일으키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어떠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질서를 잡는다는 각오로 임하니, 그 결과로서 되갚을까 합니다.

 

녹취록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총40 49초 분량입니다.   본 사태의 특성상 회의가 아닌 다툼으로 하나를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등이 짬뽕된 내용의 다툼인지라 시간대별로 서면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하는 상당한 로드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감수하겠습니다.   허나 이 보다는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셨지만 A사장은 이미 카페 자체적인 정화를 바라는게 아니라 이를 외부로 가져가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동의받지 않은 녹취록 유출에 대하여 대우로서는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A사장의 답변서에서 보듯이 당시와는 전혀 달리, 사과는커녕 외려 공격모드로 일관하여 가해자인 자신의 궁박함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여 녹취록 공개에 대해 A사장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중재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2014.  10.  08.

 

대우부동산 대표   강기한 배상.